Q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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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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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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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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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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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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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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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인 제한이 없다(제7조①). -
②O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공시일부터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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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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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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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타당하면 조정·재공시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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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