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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제21회 (2010) 36번 #9202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2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3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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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제한이 없다(제7조①).
  2. ②O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다.
  3. ③O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이다.
  4.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통지한다.
  5. 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타당하면 조정·재공시한다.
해설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3

기타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