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
준주거지역 800㎡ |
일반상업지역 400㎡ |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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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00㎡정답
-
2
6,000㎡
-
3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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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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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0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걸치는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법 제84조①): (800×500% + 400×800%) ÷ 1,200 = 600% → 1,200㎡ × 600% = 7,200㎡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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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7,200㎡가중평균 600%.
-
②—
6,000㎡개정 전(가장 넓은 용도지역 규정 적용) 기준 값.
-
③—
4,800㎡틀림.
-
④—
4,000㎡틀림.
-
⑤—
3,600㎡틀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적용 방식이 가중평균으로 바뀌고(2012년) 미관지구가 폐지되어(2018년) 조건을 현행대로 고치고 정답을 ①(7,200㎡)로 정정, 같은 값으로 저장된 ⑤를 다른 값으로 고침 - 발문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보기
준주거지역800㎡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400㎡ 도로→ 준주거지역800㎡ 일반상업지역400㎡ 도로 - ⑤
4,000㎡→ 3,600㎡ - 정답
②→ ① - 해설
② 6,000㎡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6,000㎡(시험 당시 이후 법개정됨/미관지구 폐지됨에 유의/정답 기준은 큐넷발표 정답 기준으로 답을 드림)2해설□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기타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09. 2. 6.]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제8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 정답 ① 7,200㎡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도로변 띠 모양의 일반상업지역 400㎡)이 660㎡ 이하이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가중평균 용적률 = (800㎡ × 500% + 400㎡ × 800%) ÷ 1,200㎡ = 600% → 최대 연면적 = 1,200㎡ × 600% = 7,200㎡.※ 출제 당시(2011년)에는 가장 넓은 용도지역(준주거지역)의 규정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 6,000㎡(②)가 정답이었고, 미관지구는 2018년 폐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① 7,200㎡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도로변 띠 모양의 일반상업지역 400㎡)이 660㎡ 이하이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가중평균 용적률 = (800㎡ × 500% + 400㎡ × 800%) ÷ 1,200㎡ = 600% → 최대 연면적 = 1,200㎡ × 600% = 7,200㎡.
※ 출제 당시(2011년)에는 가장 넓은 용도지역(준주거지역)의 규정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 6,000㎡(②)가 정답이었고, 미관지구는 2018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