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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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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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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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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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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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필 제한(등기법 제37조①)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 동일 원인·연월일·접수번호의 저당권, 동일 신탁등기 외의 등기(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으면 합필 불가
甲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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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가압류등기는 허용 등기(제37조① 1~3호)에 없으므로 합필등기 불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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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전세권은 1호의 용익권 등기 — 동일 여부를 묻지 않고 합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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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은 2호 — 합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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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지상권은 1호 — 권리자가 각각 달라도 합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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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전세권은 1호 — 권리자가 달라도 합필 가능.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③ 2호도 같은 내용.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은 토지마다 권리자가 달라도 합필 가능하고, 저당권·신탁등기는 모든 토지에 '동일'할 때만 가능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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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