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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2회 (2011) 36번 #9082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3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4. 4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5. 5
    토지거래허가대상인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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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방 철회 시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1조⑥(유동적 무효).
  2. ②O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대판).
  3. ③X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유효하다.
    대판 97다4357(허가 전 일방 철회 시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
  4. ④O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협력의무는 소로써 구할 수 있다(대판).
  5. ⑤O
    토지거래허가대상인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쌍방이 허가신청을 않기로 명백히 한 때 확정적 무효(대판).
해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유효)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이 위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