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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22회 (2011) 30번 #9036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2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3.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5
    甲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쌍방 귀책 없는 멸실이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37조.
  2. ②X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3. ③O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4. ④O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①.
  5. ⑤O
    甲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① 후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주택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주택인도의무 채무자)

‘을’-매수인

 

계약금 지급함

주택의 점유와 등기이전 안하고 있는 상태

 

태풍이 몰아침

 

X 부동산 지붕 날아감

 

상황종료

 

‘을’이 X 부동산에 와서 보니

난리가 아님!!!

 

‘갑’과 ‘을’ 간에 체결한 계약은 효력 상실

 

‘갑’이‘ 을’에게

잔금 달라!!!

 

‘을’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효력이 상실 되어서 못준다.

 

‘갑’ 그래!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계약금 돌려 달라

 

‘갑’이

아니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하면서 무슨 계약금!!!

 

누구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요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①양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일 것

②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③불능에 대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4

핵심단어 이해

매매에서 당사자 호칭정리

 

주택을 인도 받는 입장

매도인-채무자(인도의무)

매수자-채권자(인도청구)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

매수자-채무자

매도인-채권자

 

아무 말이 없으면 주택을 인도받는 입장으로 문제풀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