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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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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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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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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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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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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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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제19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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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즉시 소멸하지 않고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5다34866 전합. -
④O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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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즉시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자(취득시효 요건 갖춤)
20년이 지나서 ‘을’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함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병’에게 양도함
‘병’ ‘갑’에게 등기이전해 주라!1!
당신이 누구인데??? 점유취득시효권자도 아니면서!!!
‘병’ 할 말이 없음
‘병’ 다시 등기이전 요구
‘갑’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
‘병’ ‘을’을 대위하여 요구한다
‘갑’ ‘을’은 점유를 상실해서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되었다.
‘병’ ‘갑’에게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을’의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알고서 이야기 해야지!!!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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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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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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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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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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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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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지? 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점유를 상실하면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시효취득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시효취득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시효취득 완성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시효취득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