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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2회 (2011) 20번 #9026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정답
  4.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취득자가 점유를 상실해도 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47조①.
  2. ②O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제197조①.
  3. ③X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즉시 소멸하지 않고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5다34866 전합.
  4. ④O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5. ⑤O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해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즉시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자(취득시효 요건 갖춤)

 

20년이 지나서

‘을’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함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병’에게 양도함

 

‘병’

‘갑’에게 등기이전해 주라!1!

 

당신이 누구인데???

점유취득시효권자도 아니면서!!!

 

‘병’ 할 말이 없음

 

‘병’

다시 등기이전 요구

 

‘갑’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

 

‘병’

‘을’을 대위하여 요구한다

 

‘갑’

‘을’은 점유를 상실해서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되었다.

 

‘병’

‘갑’에게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을’의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시작한 것이다.

 

무엇을 알고서 이야기 해야지!!!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이전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지?

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점유를 상실하면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시효취득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시효취득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시효취득 완성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시효취득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