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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2회 (2011) 6번 #9012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4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2. ②O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O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선의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4. ④O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불법행위다.
  5. ⑤X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구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빚이 많음

‘을’-‘갑’의 친구(역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 ‘갑’은 모름)

 

어느날

‘갑’이 ‘을’에게 부탁함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한다.

X 토지를 너에게 이전해 두자

나중에 내가 1천만원 사례하겠다.

 

‘을’ 콜!!!

 

어느날

‘을’ X 토지가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을 보고 마음이 싱숭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음

 

그래 일단 돈을 갚자고 마음먹고

‘병’을 찾아감

 

X 토지 담보로 돈을 빌림

 

돈을 갚지 못하고 경매 당함

 

그 이후

‘갑’이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함

 

‘을’

민법 공부 좀 한 사람

 

통정허위표시!!! 그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할 수 없다!!!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 급여의 불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반환청구는 가능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