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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22회 (2011) 5번 #90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자금 임치·강제집행 면탈 허위 근저당·다운계약은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고, 상속인 적극 기망 매수는 무효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소극적 은닉 임치는 반사회적이 아니다(대판 2000다49343).
  2. ㄴX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적극 기망 매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3. ㄷO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4. ㄹO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다운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5. ④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해설

 

④ ㉠, ㉢,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 매수자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함

 

그 이후 몇일이 지나 ‘갑’ 사망

 

‘병’-‘갑’의 상속인

 

‘정’-머리가 좋은 사람

 

‘정’이 ‘병’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기망(?)

 

‘병’과 ‘정’이 X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기 ‘정’으로 이전 됨

 

그 이후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됨

 

‘을’은 ‘병’과 ‘정’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할까?

2

근거조문/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추심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제3자이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판례 그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