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정답
-
5
ㄴ, ㄷ, ㄹ
-
ㄱO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소극적 은닉 임치는 반사회적이 아니다(대판 2000다49343).
-
ㄴX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적극 기망 매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ㄷO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ㄹO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다운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④정답
ㄱ, ㄷ, ㄹㄱ·ㄷ·ㄹ.
④ ㉠, ㉢,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 매수자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함
그 이후 몇일이 지나 ‘갑’ 사망
‘병’-‘갑’의 상속인
‘정’-머리가 좋은 사람
‘정’이 ‘병’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기망(?)
‘병’과 ‘정’이 X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기 ‘정’으로 이전 됨
그 이후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됨
‘을’은 ‘병’과 ‘정’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할까?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추심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제3자이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