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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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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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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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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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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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합장 외 임원은 대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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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법 제3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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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법 제4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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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4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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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법 제4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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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법 제46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2 | 해설 | 1. 대의원회 구성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2. 대의원 수 1)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와 감사)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