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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3회 (2012) 22번 #89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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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1. 1
  2. 2
  3. 3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 4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정답
  5.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권리산정 기준일 사유: 분할, 집합건물 전환, 토지·건물 분리 소유, 나대지 건축·다세대 건축 소유자 증가, 전유부분 분할(합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법 제77조① 1호.
  2. ②O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 제77조① 2호.
  3. ③O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법 제77조① 4호.
  4. ④X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기준일 사유가 아니다.
  5. ⑤O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법 제77조① 3호.
해설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2

해설

설명

※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구법 제50조의2)1. 기준일 기준 권리산정사유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함)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양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ㅗ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고시 :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