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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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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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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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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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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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결정으로 확정)하므로 신고로 확정 ×(지방세법 제116조①)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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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과세기준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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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지방자치단체의 결정(보통징수)으로 확정된다.제116조①. -
③O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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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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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제117조.
성립 6.1(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3호), 건축물 납기 7.16~7.31, 제척기간 5년(성립일부터), 1천만원 초과 물납.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
2 | 해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