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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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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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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의 가처분등기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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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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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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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丙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등기법 제94조①. -
②O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丁 가압류 단독 말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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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丙의 가처분등기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등기법 제94조②. -
④X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등기법 제94조②. -
⑤X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규칙 제152조① 2호.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ㆍ가처분등기' 등은 말소하지 않는다. ③,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⑤ 선순위인 乙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신청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