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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23회 (2012) 19번 #8905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3
    丙의 가처분등기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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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처분채권자 丙이 본안 승소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 후 침해 등기(丁 가압류)는 丙이 단독 말소 신청(등기법 제94조①), 丙의 가처분등기는 직권 말소(②); 가처분 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 ×(규칙 제152조① 2호)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丙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
    등기법 제94조①.
  2. ②O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丁 가압류 단독 말소 — 정답.
  3. ③X
    丙의 가처분등기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등기법 제94조②.
  4. ④X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법 제94조②.
  5. ⑤X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
    규칙 제152조① 2호.
해설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ㆍ가처분등기' 등은 말소하지 않는다.

③,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⑤ 선순위인 乙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신청할 수 없다.

3

기타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