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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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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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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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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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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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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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가 전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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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항상 부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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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 이전 — 부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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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전세금 증액 변경 — 승낙 없으면 주등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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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등기권리소멸약정 — 부기(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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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권리질권 — 부기(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
2 | 해설 | ③ 제3자의 승낙정보가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부기등기 할 수 있고 승낙정보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