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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3회 (2012) 19번 #886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3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5.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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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48조 2호.
  2.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49조① 5호.
  3. 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제49조① 4호.
  4. ④정답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9조② (제29조② 위반).
  5.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제49조① 10호.
해설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