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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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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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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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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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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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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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4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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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제49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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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제4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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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49조② (제29조②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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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제49조① 10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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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