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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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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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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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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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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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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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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상법상 회사(유한책임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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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7명의 3분의 1 이상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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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설치신고 요건은 책임자의 실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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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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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ㄱ, ㄴ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7명일 경우 3명)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