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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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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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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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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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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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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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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관계 증서 사본 교부 또는 전자문서 제공 의무가 있다(제3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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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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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일반중개계약서에는 보존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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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ㄷㄱ·ㄷ.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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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ㄱ, ㄷ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