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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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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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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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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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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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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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다(제39조① 4호).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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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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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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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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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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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제39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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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