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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2번 #884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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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다(제39조① 4호).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①.
  2. ②O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제24조①.
  3. ③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③.
  4. ④O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⑤ 4호.
  5. ⑤X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9조① 4호.
해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