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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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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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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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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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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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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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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계약 전 전부 수용 =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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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위험부담(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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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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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담보책임(제576조).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10월 5일 매매계약 체결함
그런데 10월2일 이미 수용됨 |
2 | 근거조문/이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①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②사실적, 법률적 불능도 해당 법률적 불능- 부동산 질권의 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 는 것 사실적 불능- 자연적/물리적 불능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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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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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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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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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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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수용당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2. 일방 당사자에게 그 불능의 사실에 관해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 상대방은 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고, 그 불능의 사실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