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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23회 (2012) 28번 #8834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정답
  3. 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4. 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5.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원시적 불능인 계약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제535조).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제574조).
  2. ②정답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계약 전 전부 수용 = 원시적 불능.
  3. 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위험부담(제537조).
  4. 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5.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담보책임(제576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저당권매매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10월 5일

매매계약 체결함

 

그런데 10월2일 이미 수용됨

2

근거조문/이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①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②사실적, 법률적 불능도 해당

법률적 불능- 부동산 질권의 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 는 것

사실적 불능- 자연적/물리적 불능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수용당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2. 일방 당사자에게 그 불능의 사실에 관해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 상대방은 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고, 그 불능의 사실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