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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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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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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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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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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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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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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제29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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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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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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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수익 정도의 비율로 그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300조②.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지역권설정계약 요약지-X 토지 승역지-Y 토지
특약 ‘갑’이 공작물을 설치하기로 한다.
등기를 마침
몇 달이 지남 ‘갑’이 생각해 보니 ‘을’이 무상으로 자신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음
‘갑, ’을‘에게 공작물 수리비 정도는 부담하자고 요구
‘을’ 계약서를 내 밀면서 그런 특약이 어디에 있느냐?
‘갑’생각 남이 설치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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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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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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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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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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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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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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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조문 그대로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