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역권 제23회 (2012) 11번 #881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공동 사용하면 수익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제300조②).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292조②.
  2. ②O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제293조②.
  3. ③O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1조.
  4. ④O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제295조①.
  5. ⑤X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수익 정도의 비율로 그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0조②.
해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지역권설정계약

요약지-X 토지

승역지-Y 토지

 

특약

‘갑’이 공작물을 설치하기로 한다.

 

등기를 마침

 

몇 달이 지남

‘갑’이 생각해 보니

‘을’이 무상으로 자신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음

 

‘갑, ’을‘에게

공작물 수리비 정도는 부담하자고 요구

 

‘을’

계약서를 내 밀면서

그런 특약이 어디에 있느냐?

 

‘갑’생각

남이 설치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일까?

2

근거조문/이론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조문 그대로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