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ㄴ
종합부동산세
ㄹ
양도소득세
-
1
ㄱ
-
2
ㄴ
-
3
ㄷ정답
-
4
ㄴ, ㄷ
-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되는 지방세 — 재산세(보통징수); 취득세는 신고 시 확정, 종부세·양도소득세는 국세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
ㄱX
취득세취득세 — 신고 시 확정.
-
ㄴ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원칙 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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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재산세재산세 — 지방자치단체 결정 시 확정(지방세기본법 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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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국세·신고 확정.
-
①—
ㄱ틀림.
-
②—
ㄴ틀림.
-
③정답
ㄷㄷ.
-
④—
ㄴ, ㄷ틀림.
-
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ㄷ |
2 | 해설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