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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4회 (2013) 33번 #8716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2. 2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4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 2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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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건물(미등기 제외)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소득세법 제95조②) — 2년 ×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①X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95조②.
  2. ②O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제95조② 단서(1세대 1주택 표2).
  3. ③O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95조②.
  4. ④O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제103조(미등기만 제외).
  5. ⑤O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 2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5조④.
해설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해설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 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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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