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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4회 (2013) 29번 #8712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1
    1천분의 23
  2. 2
    1천분의 25
  3. 3
    1천분의 28
  4. 4 정답
  5. 5
    1천분의 3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지의 유상취득(교환 포함) 표준세율 1천분의 30(지방세법 제11조① 7호 가목) — 농지 외 1천분의 40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①X
    1천분의 23
    1천분의 23 — 상속 농지.
  2. ②X
    1천분의 25
    1천분의 25 — 해당 없음.
  3. ③X
    1천분의 28
    1천분의 28 — 원시취득·상속 농지 외.
  4. ④O
    1천분의 30
    1천분의 30 — 농지 유상, 정답.
  5. ⑤X
    1천분의 35
    1천분의 35 — 증여.
해설

④ 1천분의 3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1천분의 30

2

해설

농지의 상호교환 유상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을 적용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