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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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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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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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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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천분의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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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천분의 3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지의 유상취득(교환 포함) 표준세율 1천분의 30(지방세법 제11조① 7호 가목) — 농지 외 1천분의 40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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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1천분의 231천분의 23 — 상속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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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천분의 251천분의 25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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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천분의 281천분의 28 — 원시취득·상속 농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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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천분의 301천분의 30 — 농지 유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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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1천분의 351천분의 35 — 증여.
해설
④ 1천분의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1천분의 30 |
2 | 해설 | 농지의 상호교환 유상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을 적용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