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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4회 (2013) 38번 수정 반영 #868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서울 9억·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광역시 등 5억4천만·그 밖 3억7천만) 이내여야 적용 → ㄱ·ㄹ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ㄱO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5억 + 3억 = 8억 ≤ 9억.
  2. ㄴX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강화군은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 4억 초과.
  3. ㄷX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창원시 4억 > 3억7천만원.
  4. ㄹO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 ≤ 6억9천만원.
  5. ②정답
    ㄱ, ㄹ
    ㄱ·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한도(환산보증금)가 서울 9억원·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광역시 등 5억4천만원·그 밖 3억7천만원으로 바뀌어(2019. 4. 2.) 사례의 금액과 계약일을 현행 기준으로 고쳐 정답 ㄱ·ㄹ이 성립하도록 함
  • 발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4.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해설 ② ㄱ, ㄹ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② ㄱ, ㄹ □24회 시험당시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3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현재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②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 정답 ② ㄱ, ㄹ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 이내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된다. 한도는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군지역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2019. 4. 2. 개정).ㄱ 5억원 + 300만원 × 100 = 8억원 ≤ 9억원 → 적용. ㄴ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군지역이므로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한도 → 3억원 + 1억원 = 4억원 → 초과. ㄷ 창원시 4억원 > 3억7천만원 → 초과. ㄹ 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원 ≤ 6억9천만원 → 적용.
해설

정답 ② ㄱ, ㄹ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 이내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된다. 한도는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군지역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2019. 4. 2. 개정).

ㄱ 5억원 + 300만원 × 100 = 8억원 ≤ 9억원 → 적용. ㄴ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군지역이므로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한도 → 3억원 + 1억원 = 4억원 → 초과. ㄷ 창원시 4억원 > 3억7천만원 → 초과. ㄹ 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원 ≤ 6억9천만원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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