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1
ㄱ, ㄴ
-
2
ㄱ, ㄹ정답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서울 9억·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광역시 등 5억4천만·그 밖 3억7천만) 이내여야 적용 → ㄱ·ㄹ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ㄱO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5억 + 3억 = 8억 ≤ 9억.
-
ㄴX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강화군은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 4억 초과.
-
ㄷX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창원시 4억 > 3억7천만원.
-
ㄹO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 ≤ 6억9천만원.
-
②정답
ㄱ, ㄹㄱ·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한도(환산보증금)가 서울 9억원·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광역시 등 5억4천만원·그 밖 3억7천만원으로 바뀌어(2019. 4. 2.) 사례의 금액과 계약일을 현행 기준으로 고쳐 정답 ㄱ·ㄹ이 성립하도록 함 - 발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4.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26.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4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해설
② ㄱ, ㄹ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② ㄱ, ㄹ □24회 시험당시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3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현재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②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정답 ② ㄱ, ㄹ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 이내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된다. 한도는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군지역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2019. 4. 2. 개정).ㄱ 5억원 + 300만원 × 100 = 8억원 ≤ 9억원 → 적용. ㄴ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군지역이므로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한도 → 3억원 + 1억원 = 4억원 → 초과. ㄷ 창원시 4억원 > 3억7천만원 → 초과. ㄹ 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원 ≤ 6억9천만원 → 적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정답 ② ㄱ, ㄹ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시행령 제2조①의 한도 이내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된다. 한도는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군지역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2019. 4. 2. 개정).
ㄱ 5억원 + 300만원 × 100 = 8억원 ≤ 9억원 → 적용. ㄴ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군지역이므로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한도 → 3억원 + 1억원 = 4억원 → 초과. ㄷ 창원시 4억원 > 3억7천만원 → 초과. ㄹ 수원시(과밀억제권역) 6억원 ≤ 6억9천만원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