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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16번 수정 반영 #865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2.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4. 4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5. 5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6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사무소 1개를 둔 법인의 보증은 4억원 + 2억원 = 6억원 이상(시행령 제24조①, 2021년 개정)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무효이다지급약정은 유효하다.
    1회 중개는 중개업이 아니어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다.
  2. ②X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3. ③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5년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제30조④.
  4. ④X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와 이익 분배만으로는 대여가 아니다.
  5. ⑤O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6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③
보증 설정금액이 법인 4억원·분사무소 2억원·다른 법률 중개업자 2천만원으로 바뀌어(2021. 12. 31. 개정) ②·⑤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6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해설 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유효하다.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④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하여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1개를 둔 법인이 공탁만 하면 총 6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2021. 12. 31. 개정; 종전 2억원+1억원).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한 경우의 과다하지 않은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판례).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지역농협의 보증은 2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4조③). ③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30조④). ④ 무자격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판례).
해설

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하여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1개를 둔 법인이 공탁만 하면 총 6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2021. 12. 31. 개정; 종전 2억원+1억원).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한 경우의 과다하지 않은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판례).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지역농협의 보증은 2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4조③). ③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30조④). ④ 무자격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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