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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4회 (2013) 39번 #8640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정답
  4.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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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적물이 멸실되면 양도담보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9조.
  2. ②O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제4조②.
  3. ③X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담보권 소멸과 채권 소멸은 별개다.
  4. ④O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5. ⑤O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단서.
해설

 

③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1억 필요한 사람. X건물 소유자(시가 5억원)

‘을’-돈이 많은 사람

 

‘‘을’ 1억 빌려주고 ‘갑’ X 건물에 저당권 설정함

 

그 이후

‘병’-‘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갑’은 ‘병’에게 2억원 빌리면서

‘갑’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양도담보계약을 함

 

‘갑’의 X건물은 ‘병’ 앞으로 이전 됨

 

그 이후

X건물이 멸실됨

 

‘병’이 ‘갑’에게 2억원 달라고 함

 

‘갑’이 ‘병’에게 하는 말

X부동산이 멸실 되었으면 ‘병’소유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권도

소유권이 소멸하면 당연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함.

 

‘병’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것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지만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괴변은 인정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민법 부종성의 문제임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말을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