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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4회 (2013) 15번 수정 반영 #8616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3. 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소수지분권자 사이에는 인도청구 ×·방해배제 ○(2020 전합)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분권 침해는 그 공유자만.
  2. ②O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2018다287522.
  3. ③O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
  4. ④O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 반환.
  5. ⑤O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판 2020.5.21. 전원합의체 2018다287522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②를 현행 판례에 맞는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② 2020.5.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공유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착하고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을’-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

‘갑’과 ’을‘은 X토지를 공동소유(가각 2분의 1씩 공유)

 

‘갑’의 지분 2분의 1이

원인무효로 ‘병’ 앞으로 이전 됨

 

이를 기화로 ‘병’이 X 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음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이 ‘을’보고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이 땅의 공유자이다.

 

무슨 근거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할 말이 없음

 

이번에는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함

 

‘병’이 하는 말

이번에도 보존행위인가?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을’ 당신이 ‘갑’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을’, 당신은 빠져!!!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② 2020.5.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