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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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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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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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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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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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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지분권 침해는 그 공유자만. -
②O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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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구분소유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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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분 비율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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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
-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② 2020.5.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착하고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을’-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 ‘갑’과 ’을‘은 X토지를 공동소유(가각 2분의 1씩 공유)
‘갑’의 지분 2분의 1이 원인무효로 ‘병’ 앞으로 이전 됨
이를 기화로 ‘병’이 X 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음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이 ‘을’보고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이 땅의 공유자이다.
무슨 근거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할 말이 없음
이번에는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함
‘병’이 하는 말 이번에도 보존행위인가?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을’ 당신이 ‘갑’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을’, 당신은 빠져!!!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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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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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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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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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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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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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② 2020.5.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