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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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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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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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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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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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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시행령 제178조의5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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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제118조의2. -
③X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기본세율이다(국외자산은 미등기 중과 ×).제118조의5. -
④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8조의8 단서. -
⑤X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에 의한다.제118조의3①.
국외자산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거주자(제118조의2), 세율은 기본세율(미등기 70% ×, 제118조의5),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18조의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제118조의3).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2 | 해설 | ②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④ 국외자산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 12. 31.> [본조신설 1998. 12. 31.]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삭제 <2017. 12. 1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