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