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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5회 (2014) 26번 #8501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1.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2 정답
  3. 3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 4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 5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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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우자 증여 후 10년(출제 당시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①) —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乙,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가액 3억,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甲 취득일부터 기산(제95조④)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1. ①X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乙(양도자)이다.
    제97조의2①.
  2. ②O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95조②④ — 정답.
  3. ③X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3억원(甲의 취득가액)이다.
    제97조의2① 1호.
  4. ④X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97조의2① 3호.
  5. ⑤X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乙이 단독으로 납세의무를 진다(연대 ×).
    제97조의2①.
해설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해설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③ 증여이월과세의 적용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