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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5회 (2014) 17번 #84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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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이전등기 신청정보 — 토지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원인·연월일, 등기목적, 등기소 표시 등(규칙 제43조①); 토지대장 정보는 '첨부정보'(규칙 제46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지목
    지목 — 신청정보(규칙 제43조① 1호).
  2. ②X
    소재와 지번
    소재·지번 — 신청정보.
  3. ③O
    토지대장 정보
    토지대장 정보 — 첨부정보, 정답.
  4. ④X
    등기소의 표시
    등기소 표시 — 신청정보(8호).
  5. ⑤X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목적 — 신청정보(5호·6호).
해설

③ 토지대장 정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대장 정보

2

해설

③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와 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 거래가액,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을 제공한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등록한다.

3

기타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