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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5회 (2014) 16번 #8491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5.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 보존(규칙 제20조) — 영구 보존은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 등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 준용(제22조②).
  2. ②O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외국인 등록번호(제49조① 4호).
  3. ③O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권리소멸약정 부기(제52조 7호).
  4. ④X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5년간 보존한다.
    규칙 제20조.
  5. ⑤O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변경 간주(제31조).

촉탁 등기 준용(등기법 제22조②), 외국인 등록번호(제49조① 4호), 권리소멸약정 부기(제52조 7호), 행정구역 변경 간주(제31조).

해설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