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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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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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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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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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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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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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 보존(규칙 제20조) — 영구 보존은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 등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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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촉탁 준용(제2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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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외국인 등록번호(제4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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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권리소멸약정 부기(제52조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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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5년간 보존한다.규칙 제20조. -
⑤O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행정구역 변경 간주(제31조).
촉탁 등기 준용(등기법 제22조②), 외국인 등록번호(제49조① 4호), 권리소멸약정 부기(제52조 7호), 행정구역 변경 간주(제31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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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