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2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 삭제 <2024.11.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9어절

삭제추가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20조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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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1-31

제20조 삭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