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19번 수정 반영 #845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2
  3. 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4. 4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무교육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시행령 제28조④),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제28조①, 2025년 개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제34조①④.
  2. ②O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5시간이다.
    시행령 제28조① 2호.
  3. ③X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28조④.
  4. ④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8조③.
  5. ⑤O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34조③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①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으로 바뀌어(2025. 10. 21. 시행령 개정) 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5시간이다.
  • 해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설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

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⑤ 법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개정 2014. 6. 3.]

[제목개정 2014. 7. 28.〕

2

판례

 

3

솔루션

③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