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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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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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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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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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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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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제34조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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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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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28조④. -
④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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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③ 단서.
-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5시간이다. - 해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 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⑤ 법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개정 2014. 6. 3.]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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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