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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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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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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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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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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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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제14조① 4호(상업용 건축물·주택만). -
②X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만 할 수 있고 운영은 할 수 없다.시행령 제17조②. -
③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제14조① 4호. -
④O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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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제14조③.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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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