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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5회 (2014) 8번 #844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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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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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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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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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겸업제한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X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제14조① 4호(상업용 건축물·주택만).
  2. ②X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만 할 수 있고 운영은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7조②.
  3. ③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제14조① 4호.
  4. ④O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② 4호.
  5. ⑤X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제14조③.
해설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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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