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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5회 (2014) 9번 #840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무권대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추인 없는 무권대리는 무효다.
  2. ②O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상속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3. ③O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4다20617.
  4. ④X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므로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5. ⑤O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丁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아들(돈이 급하게 필요함)(대리권 없음)

‘병’-대리권 없는 ‘을’과 계약체결 매수한 자

 

‘을’이 아버지 ‘갑’의 도장을 들고 옴

‘병’은 ‘을’이 ‘갑’의 아들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함

 

매매계약서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인)

 

이 계약은

등기 이전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 갔다고 하여도

무권대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병’이 거주하고 있음

 

그 이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X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음

 

‘을’이 ‘병’에게 찾아가

당신과 내가 계약한 매매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 반환하라고 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