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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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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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시가표준액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는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⑥)
문장O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