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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6501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등기법 제65조 1호) — 사망자 甲 명의 보존 ×
문장X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법 제65조 1호.
해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사망한 甲의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甲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