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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OX 수정 반영 #15859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세대원 전원 2년 이상 해외 체류는 LH 동의로 전매 가능(시행령 제73조④ 3호)
문장O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④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73조④ 3호
전매 예외의 동의권자가 사업주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어(2024년)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