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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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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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세대원 전원 2년 이상 해외 체류는 LH 동의로 전매 가능(시행령 제73조④ 3호)
문장O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④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73조④ 3호
전매 예외의 동의권자가 사업주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어(2024년)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