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0.1~0.4%)로 과세(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 1,000분의 40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문장X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다세율은 일반 주택과 같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제111조①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재산세 중과(4%)가 2023년 삭제되어 문장을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 해설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고급주택 :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0.1% ~ 0.4% 초과누진세율)→ 틀리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에 대한 4% 중과는 2023년 삭제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틀리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에 대한 4% 중과는 2023년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