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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6회 (2025) 9번 #1459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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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출산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⑥ 4호.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20조① 단서.
  3. ③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②.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신고서만으로(등록증 첨부 없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①.
  5. ⑤X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출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8조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판례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하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본다.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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