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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5회 (2024) 17번 #1440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2.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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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① 6호(업무정지).
  2. ②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2호.
  3. ③O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제38조① 7호.
  4. ④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제38조① 5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제38조① 1호.
해설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확인·설명서 미교부

 

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업무정지 사유 (6개월)

개설등록 취소 사유 아님

해당하지 않음 ⭕​

 

3

솔루션

 ② 거짓으로 개설등록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③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④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