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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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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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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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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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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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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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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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① 6호(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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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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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제38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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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제38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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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제38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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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확인·설명서 미교부
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업무정지 사유 (6개월) 개설등록 취소 사유 아님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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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거짓으로 개설등록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③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④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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