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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5회 (2024) 11번 #1440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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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망·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의 지정취소는 청문 없이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24조②.
  2. ②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자신이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시행규칙 제15조② 3호.
  3. ③X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당연 무효가 아니다).
    제24조⑤ 1호.
  4. ④O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⑤ 5호·⑥.
  5. ⑤X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⑦.

① '전기통신사업업'은 오타다.

해설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