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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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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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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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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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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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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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은 주택의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업 자체는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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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주택의 임대업제14조① 1호는 임대관리 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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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제1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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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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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제14조① 5호·시행령 제1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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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제14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주택의 임대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2 | 판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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