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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5회 (2024) 2번 #1439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정답
  2. 2
  3.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4
  5.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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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은 주택의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업 자체는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답
    주택의 임대업
    제14조① 1호는 임대관리 대행이다.
  2.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제14조① 4호.
  3.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4.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제14조① 5호·시행령 제17조②.
  5.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제14조① 3호.
해설

 ① 주택의 임대업​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판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