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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협정 제34회 (2023) 33번 #1426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축협정구역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심의.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①O
    건축물의 용적률
    법 제77조의13⑥ 단서.
  2. ②X
    건축물의 건폐율
    통합 심의 요건 없음.
  3. ③X
    건축물의 높이 제한
    통합 심의 요건 없음.
  4. ④X
    대지의 조경 면적
    통합 심의 요건 없음.
  5. ⑤X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통합 심의 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