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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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적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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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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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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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의 조경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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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축협정구역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심의.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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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77조의13⑥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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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물의 건폐율통합 심의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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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높이 제한통합 심의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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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대지의 조경 면적통합 심의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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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통합 심의 요건 없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건축물의 용적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건축물의 용적률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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