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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4회 (2023) 31번 #142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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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신고 후 해제·취소도 거래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①.
  2. ②O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조②.
  3. ③X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제3조의2①.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의2②.
해설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