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래신고 후 해제·취소도 거래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①O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제3조①.
-
②O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제3조②.
-
③X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제3조의2①. -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제3조③.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제3조의2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