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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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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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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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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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로, 계약서 제출 접수는 확정일자 부여로 본다.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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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보증금 증액은 변경신고 사유이며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제6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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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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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제6조의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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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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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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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ㄴ, ㄷ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甲과 乙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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