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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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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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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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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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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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을 취득하면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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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중개’가 아니라 거래 자체다.알선이 아니다. -
②X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보수가 요건이다. -
③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제2조 5호. -
④X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다. -
⑤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제2조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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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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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거래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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