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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34회 (2023) 3번 #1419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을 취득하면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중개’가 아니라 거래 자체다.
    알선이 아니다.
  2. ②X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보수가 요건이다.
  3. ③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제2조 5호.
  4. ④X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다.
  5. ⑤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제2조 2호.
해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거래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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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