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보기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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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500,000원정답
-
2
19,320,000원
-
3
19,740,000원
-
4
21,000,000원
-
5
22,5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67,000,000 − 42,000,000 − 4,000,000 = 21,000,000; 2년 보유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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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18,500,000원21,000,000 −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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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32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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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74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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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1,000,000원기본공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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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2,500,000원기준시가 적용 오류.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18,5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양도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42,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원 -특별공제 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8,500,000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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