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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3회 (2022) 32번 #14102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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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추가사항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1. 1
    18,500,000원
    정답
  2. 2
    19,320,000원
  3. 3
    19,740,000원
  4. 4
    21,000,000원
  5. 5
    22,5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67,000,000 − 42,000,000 − 4,000,000 = 21,000,000; 2년 보유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답
    18,500,000원
    21,000,000 − 2,500,000.
  2. ②—
    19,320,000원
    틀림.
  3. ③—
    19,740,000원
    틀림.
  4. ④—
    21,000,000원
    기본공제 누락.
  5. ⑤—
    22,500,000원
    기준시가 적용 오류.
해설

① 18,5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양도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42,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원

-특별공제            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8,500,000원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