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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3회 (2022) 13번 #1408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
  2. 2 정답
  3.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 매매 이전등기 신청정보 — 토지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규칙 제43조① 1호 가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7호), 법인 대표자·대리인은 성명·주소만(3호·4호); 표시번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X
    등기권리자의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는 의무자 것(7호).
  2. ②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토지 면적 — 제공, 정답.
  3. ③X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표시번호 — 제공 ×.
  4. ④X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 성명·주소만(3호).
  5. ⑤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 성명·주소만(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