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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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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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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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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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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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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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매매 이전등기 신청정보 — 토지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규칙 제43조① 1호 가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7호), 법인 대표자·대리인은 성명·주소만(3호·4호); 표시번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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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권리자의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는 의무자 것(7호). -
②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토지 면적 — 제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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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표시번호 —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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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 대표자 — 성명·주소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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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대리인 — 성명·주소만(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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