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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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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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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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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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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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가화조정구역 허가 가능: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포함 33㎡ 이하, 주택 증축은 기존 포함 1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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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건축하는 행위시행령 제88조·별표 24. -
②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시행령 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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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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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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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포함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하지 않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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