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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회 (2022) 7번 #140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2.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3
  4. 4
  5. 5
    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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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가화조정구역 허가 가능: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포함 33㎡ 이하, 주택 증축은 기존 포함 1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건축하는 행위
    시행령 제88조·별표 24.
  2. ②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24.
  3. ③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
  4. ④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
  5. ⑤O
    마을공공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시행령 별표 24(마을공동시설).